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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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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매매할 때, 보증금 승계 문의

안녕하세요.

a) 부동산 매매시 보증금 승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

매수자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죠?

b) 매매가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그 외 부동산 관련 어플에서

매매에 대한 물건이 나올때,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면 비용을 덜 지불해도 되는거죠?

가령

공고가가: 1억

보증금이: 2천

이라고 하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8천만 지급하면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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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있는집을 매수하게 되면 전체 매수금액에서 전세금을 빼고 나중에 잔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런경우를 갭투자라고 합니다

    계약금 10%치르고 중도금은 전세금으로 대신하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네 질문자님이 예를 든거처럼 하시면 됩니다

  • 네. 맞습니다. 매매가 1억. 임대차 보증금 2천만원일 경우 실제로는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 보증금 2천만원을 빼고 실제 송금액 8천만원 이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 a)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매매 계약시 현 세입자는 그대로 승계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상 세입자 승계여부는 계약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만약 승계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매도자는 어떻하든 잔금일전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면 되고 승계를 조건으로 매매한다면 임차인 보증금을 승계받고 매매가격에서 보증금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b) 덜 지불한다는게 실제 매매가격에서 현금으로 전달하여야 하는 금액 자체를 말한다면 a처럼 임차인 승계하는 매매는 그렇지 않은 매매보다 실 지급금액은 낮은게 맞습니다. 질문의 예시처럼 거래금액이 같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매도자아게 납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매매가 3억. 보증금 1.8억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차액 1.2억에 대해서만 지불합니다.

    중개보수는 3억에 대해 지불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a) 부동산 매매시 보증금 승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

    매수자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죠?

    ==> 네 그렇습니다.

    b) 매매가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그 외 부동산 관련 어플에서

    매매에 대한 물건이 나올때,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면 비용을 덜 지불해도 되는거죠?

    ==> 매매시 발생되는 비용은 보증금 승계여부에 관계없습니다

    가령

    공고가가: 1억

    보증금이: 2천

    이라고 하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8천만 지급하면 되는거죠?

    ==>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매매가격 -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세입자의 보증금 및 권리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대금 또한 시세가 1억이고 보증금이 2천이면 새로운 매수인은 8천만원 주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때 새로운 매수인이 2천만원 내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