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3.3 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퇴사하고 3.3 세금 떼는 알바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는 10월 1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알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알바는 최소 언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세금 공제는 고용보험과는 무관하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퇴사 후 재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3% 알바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구직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고 계시다면 고용보험 이직일(퇴사일) 이전까지 정리하시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일에는 완전히 퇴직해 있는 상태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특히 3.3%)를 할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취업활동 내역’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원하신다면 10월 10일 퇴사 후 알바를 종료하고, 완전 구직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0.10. 비자발적 퇴사 예정이라면, 10.10. 이전에 알바를 그만둬야 합니다.
3.3% 알바의 경우 일시적으로 적발이 안 될 수 있으나,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소득세를 내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