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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이 없나요?

원래 주 2일 20시간(일10시간) 근로 계약서 작성해서 매 주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지난 달에 하루 대타를 더 뛰어서 한 주는 30시간을 근로했습니다.

이경우 그 주의 원래 2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근무한 1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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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의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타로 근무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타의 경우 연장근로로 볼수 있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는 고려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근무로 인해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