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이 없나요?
원래 주 2일 20시간(일10시간) 근로 계약서 작성해서 매 주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지난 달에 하루 대타를 더 뛰어서 한 주는 30시간을 근로했습니다.
이경우 그 주의 원래 2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근무한 1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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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의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타로 근무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타의 경우 연장근로로 볼수 있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는 고려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근무로 인해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