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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스크스
크스크스3일 전

월세 오피스텔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전입신고 안되나요?

포털 사이트 N사 부동산 보다보면 월세 오피스텔 매물 중 건축물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된 게 있고, 업무시설로 된 게 있더라고요.

대다수는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전입신고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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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하여 거주한다면 건물의 용도예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세제상의 이유로 인하여 일부 임대인은 전입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계약전 의뢰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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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자체는 다 됩니다. 하고자 하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조건에서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건물이 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판단을 하는 기본이 전입신고 여부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이 되어 버리면 임대인들이 다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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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전입신고가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되므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보통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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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으로 허가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전입신고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가능한 경우

      •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면 전입신고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 이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 불가능한 경우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에도 업무 목적(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일부 주민센터는 현장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허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업무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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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곳이면 당연히 불가합니다.

    ​만약 일반임대사업자로 법을 어겨 가면서 전입신고 못하게하고 임차인받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특약에 전입신고 불가 적어놨다 하더라도 법적효력도 없을뿐더러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강행규정입니다. 그냥 전입신고 하면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 임대인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세금폭탄 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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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나 주택용이 있습니다

    업무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므로 주택용인지 확인을 하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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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적으로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시설로 신고했는데 전입신고를 하시면 임대인분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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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용으로상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친지나 가족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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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있어도 전입신고후 거주를 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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