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연차소진
업무차량 운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방문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통증을 살짝 있어 하루 이틀정도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개인 연차를 소진해서 휴식하라고 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서 산재는 안될 것 같은데 개인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띠라서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입원해야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할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병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가가 안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 청구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산재 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8조 및 제79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요양 및 휴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항]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유급병가 조항이 없다면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한다면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4일 미만의 요양의 경우 산재 신청은 불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보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