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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굳센잉어79

인턴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내용중에 대충 이런데

근로계약기간 : 2025.07.11.부터 2025.09.30. 까지로 인턴기간을 정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하도록 한다.

기타사항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갑"의 의사표시로 "을"과의 꼐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통보하고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기간이끝나고 정규직말고 계약직으로 더 연장하고자하면 계약직은 하기싫어서 안한다고 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또 정규직전환해준다해도. 내가 회사랑 안맞아서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부타 자발적퇴사라 안되나요ㅜㅜ

여기다니기전 10개월은 일안했고 10개월전에 3년일했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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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재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5.9.30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31 이후가 되므로 2024.3.31 이후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랑 맞지 않아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