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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금조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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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과 사직여부

5월중순중 폐업할꺼같다고 사업주가 이야기하였을때 확정사항인지 되물어봤을때 그렇다고하였는데 이때 알겠다고하면 제가 권고사직에 응한것이되나요? 전 일을 그만두고싶은마음이 없는데 나중에 이걸 증명할수없지않을까요 저말이 해고예고를 대신하는것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을 미리 권유한것이되나요 그렇다면 전 제가 계속 일하고싶다는것을 이야기한다고해도 폐업상황에 그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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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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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의 폐업 예정 사항을 이야기한 것을 해고 예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정확한 폐업일을 특정하고 폐업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으나 사업주에게 해고인지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있는데 한달치 월급으로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해줄 수는 없는지 협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로도 가능하기때문에 사용자가 5월 폐업을 미리말했고 폐업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고예고는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예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근무에 대한 증명은 카톡이나

    통화 등으로 실제 폐업이 확정된게 아니라면 계속근무를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카톡 대화나 녹음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폐업 등을 언급했다고 바로 권고사직이 되진 않습니다

    그에 대해 명확하게 사직 유무를 묻고 질문자님도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권고사직이 성립하는 겁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했을 때 30일 전에 예고했냐, 안했냐로 갈라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데, 해고의 정당성이나 유효성과는 상관없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점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