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로비에서 동료들끼리 말 다툼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질의합니다
직장 로비에서 동료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A라는 직원이 B라는 직원에게 "사실을 말하면서 자꾸 선동하는 행위 좀 그만하세요 사실이라고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 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별다른 범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검토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과 경위에서 나온 말인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사회적 평가저하위험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한 말다툼으로는 특별히 모욕죄나 다른 법적 처벌 사유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말다툼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해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시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좀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발언의 취지 역시 의미만 봤을 때는 자중해달라는 얘기로 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