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할 때 회사에서 제한을 둘 수 있을까요??
연차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특정 기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느 회사는 너무 편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느회사는 너무 빡빡하기도 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없이 특정기간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사용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외적 제한이 허용되는 것이며 포괄적 제한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떤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해당 시기의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지는 별도로 판단해봐야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