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영악한말똥구리237
영악한말똥구리237

연차초과 사용 시 퇴사할때 공제되는것이 맞나요?

퇴사 시 연차사용을 계산해보니 5.5개가 초과되어 회사에서는 저만큼 공제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사전에 단체협약이나 회사내부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더 사용한 것이 맞다면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실제 더 사용한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연차휴가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글로 입사일, 퇴사일, 그동안 사용한 개수 등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초과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때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비하여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는 연차휴가 정산을 통해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