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초과 사용 시 퇴사할때 공제되는것이 맞나요?
퇴사 시 연차사용을 계산해보니 5.5개가 초과되어 회사에서는 저만큼 공제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사전에 단체협약이나 회사내부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더 사용한 것이 맞다면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실제 더 사용한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연차휴가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글로 입사일, 퇴사일, 그동안 사용한 개수 등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초과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때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비하여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는 연차휴가 정산을 통해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