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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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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망해서 완전히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나요 일괄 지급이든, 연금형 퇴직금이든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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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거의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적립해 두는 방식이므로 폐업전까지 회사에서 적립해 둔 금액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등을 할 수 없어 온전히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어 최종 3년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도산 시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임금채권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지급 받은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0%받는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 난 경우에도 100% 퇴직금을 전부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국가의 보호장치를 통해 상당 부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형 퇴직금(퇴직연금)이든 일괄 지급이든 회사가 해당 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퇴직연금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부도(파산 또는 법정관리) 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당장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회사라면,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미 금융회사에 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에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 파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결정, 회생개시 결정, 도산 사실 인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직금은 최근 3년분까지만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과 무관하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퇴직금이 있음을 인정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 총합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 사실 인정을 받아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회사가 지급 불가능 시 체당금 제도로 구제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느냐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회사 재산이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