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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천인조141
당찬천인조141

4주 질병휴직 도중 해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28일간 유급 질병휴직을 떠나게 되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이 4/30일자 까지인데 회사측에서 4/15일자에 해고를 하게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의사를 밝혀야 하기에 휴직기간에는 해고를 하지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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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에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기간이 아닌 사내규정을 통해 질병휴직을 진행한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해고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질병휴직 기간 해고가 가능한지도 질병휴직에 대한 규정을 먼저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30일)을 주지 않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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