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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면접본 회사에 출근을 하기로했는데 토요일에 출근하라 하더니 다음주 수요일로 출근날자를 미루자고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문자가와서 회사측 사정때문에 출근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다른 회사에 면접제의도왔는데 기다렸는데 이렇게 됬네요 혹시 이런것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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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다은 노무사blue-check
    김다은 노무사23.11.09

    안녕하세요. 김다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라 문자하고 내담자께서 알았다고 답신했을 때,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고입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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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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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한 상태(채용내정)에서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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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채용내정 상황에서 부당해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실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신 후 사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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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당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회사의 부당성을 근거로 하여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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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만, 해당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 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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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을 통보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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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이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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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출근 예정일 이후에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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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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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로서 부당하다고 입증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최종합격 통지, 실제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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