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 안줄때 어떡해야 하나요?
관리자들이 본인 승진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면서 밑에 직원들은 쉬는시간 안주고 계속 일만 시키는데 무슨생각으로 그러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때는 30분, 8시간일때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외의 휴게시간은 주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보장된 휴게시간은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감독을 벗어나 쉴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휴게하지 못하게 하며 일을 시킨다면 임금청구도 가능하며, 휴게미부여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관리자들이 본인 승진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면서 밑에 직원들은 쉬는시간 안주고 계속 일만 시키는데 무슨생각으로 그러시는 걸까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실적을 쌓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할 때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니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