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피복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유니폼 착용이 필수인 근무에서 근무에 필요한 모든 것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복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자 사비로 근무복을 구매하라는 건 정당한건가요?
2.위와 같이 먼저 제 사비로 구매하고 나중에 피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퇴사시기가 오니 반납을 하더라도
피복을 월급에서 공제 하겠다하는데 이건 강매가 아닌가요?
3.1번과 2번이 모두 불법이라면 어떻게,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상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물품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없이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등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허용 가능합니다.
상기내용에 대해 회사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니폼 착용이 필수인 경우 사용자가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비로 구매하게 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의무 착용을 명시해 놓고 비용을 전가하면 사실상 강매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반납하면 피복비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유니폼의 착용이 사용자로부터 강제된 것이라면 사비로 해당 유니폼을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3.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근무에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유니폼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납약정이 계약에 존재하고 비용이 실비에 해당한다젼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