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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하는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일당 받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은데요

4대보험도 잘 안들어 가는게 보통인데

이런곳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며

어떤 식으로 내가 여기서 일했다는걸

증명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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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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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내역, 출퇴근기록, 근무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관계 등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통장내역만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은 계속근로를 예정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계속성, 종속성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이됩니다. 근로일에 대한 입증자료와 임금입금자료등을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분들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임금 지급내역, 일용직신고, 출퇴근 기록 장부 등등을 활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일용직의 경우에도 사실상 상용직처럼 계속근무를 하면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신고만 일용직으로 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전속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급 받은 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간에 대한 입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요건만 맞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고

    근무 내역은 급여 이체내역으로도 입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4대보험도 잘 안들어 가는게 보통인데이런곳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며 어떤 식으로 내가 여기서 일했다는걸 증명해야 되는걸까요?

    [답변]

    •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종속적으로 근로한 사정이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근로하였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용직은 보통 일용근로계약을 일별로 체결하기에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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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