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기여도나 혼인 기간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특정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특정하여,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분할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한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는 재산 규모, 미성년자 양육을 누가하는지를 주요하게 고려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 양육, 노령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 자산 및 부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높고, 혼인 기간이 길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노령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었는지, 그리고 각자의 경제활동 여부, 혼인전부터 가지고있었던 특유재산, 혼인생활동안 가사를 탕진했는지 여부등이 종합고려됩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5-10년정도 되시면 5:5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시
소득 수준이나 혼인기간, 공동 재산 관리방식이나 증식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 혼인기간이 길면 5대5로 분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