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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기여도나 혼인 기간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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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특정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특정하여,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분할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한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는 재산 규모, 미성년자 양육을 누가하는지를 주요하게 고려합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 양육, 노령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 자산 및 부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높고, 혼인 기간이 길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노령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 기여도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었는지, 그리고 각자의 경제활동 여부, 혼인전부터 가지고있었던 특유재산, 혼인생활동안 가사를 탕진했는지 여부등이 종합고려됩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5-10년정도 되시면 5:5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 시

    소득 수준이나 혼인기간, 공동 재산 관리방식이나 증식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 혼인기간이 길면 5대5로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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