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같은 업체에서 계약서 미작성 2개월 근무 (3.3퍼센트 공제) 이후 24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업무가 마감되었습니다. 연차 지급 문제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퇴직금과 연차 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2개월까지 정산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받을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3프로 공제하고 근로한 2개월도 근로계약서 작성안해도 산입이 되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귀하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총 2년 2개월분으로 정산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스스로 귀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계속 고용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귀하가 ‘계약만료’라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이는 형식상 계약기간 만료일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권합니다.
회사에 자진퇴사 처리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 비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사유(상실코드)를 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으로 정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귀하를 2년 이상 고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 문제를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논리적 모순입니다.만약 회사가 끝내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정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수있어 정규직이 되어 계약기간만료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2개월 근무한 것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연속해서 26개월 근무한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된 것임에도 회사가 임의로 자진사직 코드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해당 내용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