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벽히커다란과장
완벽히커다란과장

근로계약 만료전 수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곧 가게 사정으로 근로계약만료 전 해고 당합니다.

한달전에 말씀해주셔서 해고수당은 괜찮고 저를 해고하면

기업에게 지원금이 안나온다고 하여서 근로계약서를 수정을 원하시던데 계약만료로 해서 제 동의 없이 가능하가요?

혹시 동의를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수정은 체결 당사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당사자 일방 의사로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이미 해고예고된 상태로서 귀하의 동의없이는 철회도 할 수 없으며, 계약서 수정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인데 계약만료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이상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기간만료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의 변경은 곧 근로조건의 변경인 바,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계약만료로 신고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최종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