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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지어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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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기준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6일근무고. 하루 1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시간연장근로)

퇴직전 1개월 월급은 355만원입니다.(통상임금)

1년 근무했을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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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55만원이 통상임금 맞나요?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연장수당은 빠집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보면 연장근로수당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 최근 4개월치 임금명세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355만원으로 평균임금으로 1년치 퇴직금 계산하면 3,482,314원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은 "[355만원÷{(60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하루치 통상임금은 96,121원이 됩니다.

    2.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 1년 근무시 예상 퇴직금은 2,891,53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최근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4,076,640원으로 추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