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발생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365일 근무해도 발생조건을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024.11.01 ~ 2025.10.31을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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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정확히 365일을 일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이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의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을 경우 지급합니다. 연차와 다르게 근로관계가 1년간 유지되면 가능하므로, 11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10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일이 11월 1일이 된다면 근로기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근로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1년이므로 1년이상에 해당하여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