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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서 미상환 시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친구가 건물주인데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1년째

못내서 현재 공매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경매는 개인이 하는 정도라고밖에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공매는 경매와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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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못하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가 강제로 매각 할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는 사인간의 채무를 원인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직접 경매법정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찰이 되면 다음차수에 가격이 20~30%

    저감되어 입찰이 진행됩니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가 세금을 걷기위해 압류한 물건을 입찰 하는 것이고 세금이나 공과금 채무를 원인으로 합니다

    공매의 운영기관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이고 법원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경매입찰을 할수있고 시간을 쉽게 낼수없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쉽게 참여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며,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https://www.onbid.co.kr/ )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압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시키는 법률행위라고 봅니다

    이에반하여 공매는 국유재산이나 세금등의 공공부분의 성격이 강하며 재산일부를 압류하여 처분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입찰 방식의 차이점은 경매는 법원현장에서 진행하지만 공매는 온라잌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행기간의 차이는 경매는 6개월정도 소요되지만 공매는 비교적 3개월정도 소요되며 경매는 한번 유찰되면 1개월 후 재입철이 진행하지만 공매은 일주일 후 곧바로 진행합니다

    낙찰잔금 청산은 경매는 4주간기간을 두지만 공매는 사건에 따라 1주일 이후 부터 8주까지 잔금냡부 기간의 차이를 줍니다

    인도방식의 차이는로 경매는 인도명령으로 처리하지만 공매는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으로 처리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첨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경매는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물권설정자)신청에 따라 법원 주체로 진행되는 매각절차를 말하고 공매는 세금에 대한 미납등이 원인이 되어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건물을 처분하여 세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질문처럼 건물 담보을 통한 대출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는 공매가 아닌 경매로 볼수 있고 법원주체로 매각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입찰을 하지만, 경매의 경우는 당일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경매와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 경매와 공매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로 법원 경매는 법원 즉 사법부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공매는 행정기관인 켐코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공공기관이 주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진행되며, 경매는 민간의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미납하여, 공매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공매는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미상환이 지속되면 해당 건물은 공매로 팔려나가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