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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잠이많은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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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자인데 산재보험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인데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을경우

산재보험처리 가능한지 사건발생일로부터 몇 년까지 청구해야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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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3년내 신청하면 요양비, 휴업급여 가능하며,

    장해급여는 5년내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의무적용보다 더 강력한 표현) 대상입니다.

    그러니,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산재 대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오래되면 증명하기가 어려우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되면 3년 간의 비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