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가입자인데 산재보험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인데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을경우
산재보험처리 가능한지 사건발생일로부터 몇 년까지 청구해야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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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3년내 신청하면 요양비, 휴업급여 가능하며,
장해급여는 5년내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의무적용보다 더 강력한 표현) 대상입니다.
그러니,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산재 대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오래되면 증명하기가 어려우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되면 3년 간의 비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