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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에 예를들어,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1월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중에 10개 사용한 후 잔여 연차 5개 사용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추후 26년 1월에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는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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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으며, 연차수당이 발생한 후에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약정은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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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오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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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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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퇴사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등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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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포기한 것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도중에 포기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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