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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중 육아휴직시 연차계산방법

육아근로단축중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중에 연차발생시 4시간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8시간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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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본래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8시간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8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였다면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1년 전체라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4시간 근무시 보통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축기간과 정상출근 기간이 혼재되었다면 각각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실제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만큼의 연차휴가를 산정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단축 중에는 단축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단축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간이 끝난 후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해당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