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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안경곰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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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3.1절 근무자가 휴일로 쉬었을 경우

3.1절이 원래 근무날인데, 3.1 휴일로 하여서 쉬었습니다. 근무하지않았어요. 그 이후에 4일 대체휴일에는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1일 휴일을 보낸 것이므로 4일은 일반적 근무날로 취급하여 대체 휴일 수당 주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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