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1절 근무자가 휴일로 쉬었을 경우
3.1절이 원래 근무날인데, 3.1 휴일로 하여서 쉬었습니다. 근무하지않았어요. 그 이후에 4일 대체휴일에는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1일 휴일을 보낸 것이므로 4일은 일반적 근무날로 취급하여 대체 휴일 수당 주지 않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쉰거와 무관하게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그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 되어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삼일절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그날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1과 대체공휴일운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각각의 휴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