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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임의로 제품을 무료 제공한 경우

회사 직원이 고객들한데 임의로 회사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제공한 경우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요?

금액은 대략 500만원 수준입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사규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원이 저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원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이 또한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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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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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업무상 횡령죄(또는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함에도 500만원 수준의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준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부품을 임의로 폐기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직원이 회사의 승낙 없이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제공한 경우,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직원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제3자도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원이 회사의 부품을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물에 대한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1. ​업무상 배임죄​: 직원이 회사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제공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가했더라도 직원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 직원이 회사의 부품을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규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관련 권한도 없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 폐기처분 한것이라면 그 처분 방식에 따라 횡령이나 재물손괴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