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패드립 한거 통매음으로 성립 될까요?
친구랑 패드립을 서로 자주 쓰고 놀았습니다. 근데 한날 싸우다가 제가 너무 화나서 엄마랑 ㅇㅇ나 해라 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 하고선 어찌저찌 잘 해결되어 다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이가 안좋아져서 혹시 그걸로 통매음 신고 할지 너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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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서로 패드립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성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1회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해당 욕설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