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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선거개표 알바 가능한가요

육휴중인데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선거참관인이랑 개표하는거요! 그거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남겨놓습니다 일회성이기도하구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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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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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거참관인 및 개표에 종사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이고 급여가 150만원 미만이므로 선거참관, 개표참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이라도 선거참관인·개표사무원 활동은 일회성 공민권 행사 성격의 활동이므로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참관인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추천을 받아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개표사무원도 일회성 단기 근로에 해당하므로, 직장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급여제한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및 근로제공으로 소득액 등이 150만원 이상시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사용에는 제한이 될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측면에서 검토해보건대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위 내용만 본다면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150만 이상이거나 주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선거참관인이나 개표 관련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다민 혹시나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일반 신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지만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