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와 정신적피해
안녕하십니까 혼자서 생각해보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7월 18일 에 당근에서 알바를 구한 후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을 하여 일을 배우는 도중에 주방에서 미끄러져 얼굴 눈썹 쪽에 7cm가량이 찢어졌습니다.(바닥 청소가 안되어 있었고 고기 핏물이 떨어져있었음) 찢어진 후에 저 혼자 법인 카드를 들고 밤 시간 이라 진료하는 병원이 없어서 1시간 가량 병원을 찾아서 응급 처리를 받은 후 다음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응급 처리랑 수술비는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후에 추가 진료비는 제가 결제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한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사장만 안전화를 신고있었고 다른 알바들은 신고있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는 직원이나 알바도 1명도 없었구요. 식재료를 비롯한 식품들이 그냥 바닥에 널부려져 있더라구요 또 육류랑 채소 구분 칼이랑 도마도 없구요 상처부위가 얼굴쪽이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성형외과에서는 흉터가 무조건 남고 눈썹도 재생이 안될수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출근한지 하루였지만 사장에 대처가 너무 마음에 안드네요 앞으로에 치료비 청구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만약에 제가 이 업장을 신고하면 어떤사유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안면에 흉터가 남는 경우라면, 산재법상 장해급여 청구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위자료 등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산재처리 받을 수 있으니
병원 원무과의 도움 혹은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가능하다면 장해급여까지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