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2024년 2월부터 근무, 한동안은 파트 타임으로 3~4시간 정도 근무 하였고, 주 근로 시간이 25년 2월 중순부터 하루 약 11시간 4~5일 풀타임 근무했습니다.
2개월 반 후인 2025년 5월 27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4대 보험 안 들었고 주휴수당 역시 지급 받은 적 없습니다.
파트 타임으로 계약하고 풀타임 근무는 계약서를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고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대상이되고,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여부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근로자로 일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5인 이상 미만 여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업무기록 등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노무사 선임 추천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이 있었던거 같은데, 그 중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만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을 적용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소급 가입하고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