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작성하지않고 정규직으로 일하다다치면 산재안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일을하다가 사고가나거나 다치게된다면 산재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처리에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시작되어 근무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채용된 사실이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인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