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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딱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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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미납된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회사가 망하게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예를들면 4년을 근무했는데 퇴직연금가입만하고 돈을 한번도못받았습니다 이경우에 회사가 망하게되면 나라에서 채당금이나 이런제도로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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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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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도산하였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을 확인받고,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 대지급금에서의 퇴직금 지급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체불 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대지급금제도가 존재합니다.

    이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최근 3년치의 퇴직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등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망한 경우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에 대해 국가에서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의해 퇴직연금이 납부되어 적립되었다면 은행에 지급신청 등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부로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하도)를

    우선하여 지급하며 대지급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금액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연금에 납입된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나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사업자를 알 수 없다면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