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미납된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회사가 망하게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예를들면 4년을 근무했는데 퇴직연금가입만하고 돈을 한번도못받았습니다 이경우에 회사가 망하게되면 나라에서 채당금이나 이런제도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도산하였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을 확인받고,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 대지급금에서의 퇴직금 지급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체불 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대지급금제도가 존재합니다.
이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최근 3년치의 퇴직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등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망한 경우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에 대해 국가에서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의해 퇴직연금이 납부되어 적립되었다면 은행에 지급신청 등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부로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하도)를
우선하여 지급하며 대지급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금액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연금에 납입된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나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사업자를 알 수 없다면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