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에 대해 검색하다보니 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까지 모두 다 한다고 되어있는데 협의이혼은 변호사없이 두부부가 법원에 서류제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법원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할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검토를 변호사가 해줄수는 있으며
재산분할의 내용이 복잡할 경우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경우는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 재산분할의 내용,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에 관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된 경우라면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없고 신청도 대리하여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직접 신청하고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합의서 등 작성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신것이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이혼을 말하는 것이라면 조정이혼은 번호사가 대리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양 당사자가 이혼의 의사가 합치하였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절차,서류준비,미성년자와 관련하여서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의 세부사항을 합의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것일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이 정리가 되신 경우라면
선임이 불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만 되어 있다면 서류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하여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협의서 작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이혼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라던지 양육권 등에 관해 분쟁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