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중도 퇴사자 남은 급여 14일내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 31일(금)이 마지막 출근일자이고 6월3일(월)~5일(수)는 마지막남은 연차를 써서 실제 퇴사일은 5일입니다. 그리고 기존 월급일은 매달 25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짜 퇴사일인 6월 5일 이후 14일 이내에 3일~5일 급여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게 법으로 지정되어있는게 맞나요?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해주지않고 6월 25일에 지급해주면 법에 어긋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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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당시 남은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근로자 간 지급기일 연장 등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퇴직일인 6월 6일(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를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