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직도까탈스러운돌하르방
아직도까탈스러운돌하르방

회사 중도 퇴사자 남은 급여 14일내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 31일(금)이 마지막 출근일자이고 6월3일(월)~5일(수)는 마지막남은 연차를 써서 실제 퇴사일은 5일입니다. 그리고 기존 월급일은 매달 25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짜 퇴사일인 6월 5일 이후 14일 이내에 3일~5일 급여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게 법으로 지정되어있는게 맞나요?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해주지않고 6월 25일에 지급해주면 법에 어긋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맞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당시 남은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근로자 간 지급기일 연장 등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퇴직일인 6월 6일(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를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