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연차 갯수 13개 모두 소진 후 퇴사예정)
3월 11과 29일중 퇴사일자 고민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이 +1일로 29일 퇴사시 4월1일로 되어
4대보험으로 토해낼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후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유지 예정인데
빨리 퇴사는 하고싶은데 4대보험 관련해서
11일퇴사와 29일퇴사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1일과 29일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더라도 3월 보험료만 납부가 됩니다. 3월말일로 처리되어 상실일이 4월 1일에 되는
경우라면 4월 보험료를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것이 아니라면 재직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중에 퇴사해도 1달치가 전부 부과되므로 그만큼의 차이는 있지만 유불리가 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말이건, 월초건 퇴직금 등 영향은 크게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의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중도퇴사여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