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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신고하려면 어떤방법이 효과적인가요

제가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있는 알바인데

법정공휴일을 월차안쓰고 유급휴가를 지정해야하는데

무급 휴가로 지정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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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하나

    현재 정부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온라인 신고에 대해서는 노동청과 통화 후에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된 경우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법정공휴일 유급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아웃소싱 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이를 무급으로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국은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됩니다. 나중에 퇴사하고 노동청 신고를 하여 그동안 못받은 수당

    전부를 받는 것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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