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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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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꼭 1년 단위로 해야 하나요?

협의하기 나름이라고는 알고 있으나 보통 년 단위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내용을 남겨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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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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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는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할 뿐 두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정할수 있습니다. 만약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법률에 따라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2년으로 하며, 월세의 경우 1년단위로 계약하고 1년후 추가 거주를 주장할 경우 합의하에 월세를 인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1년이 가장 편하고 세금등에 있어서 계산하기 좋습니다. 반드시 1년이라는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을 새로 구할때에도 남은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1년으로 임대하는게 임대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만일 10개월을 거주해야하는데 1년 계약이 싫으시겠지만 남은 2개월혹은 그전에 구하여 해당기간을 맞추는게 사실상 힘들기도 합니다.


    보통 학교 개학에 맞춰서 혹은 기업의 상반기 하반기 공채 등 이러한 수요 등 이동이원할한 시기에 임차를 해야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쉬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2년미만의 기간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기간의 계약은 임차인이 유리한 기간으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2년 단위로 하지만 이는 법에서 정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1개월도 가능합니다. 이론상.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은 1년으로 하고 2년을 주장할수 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년단위로 임대인은 계약하려고 합니다.

    자주 임차인이 바뀌면 중개수수료도 나가고 공실위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시에 해지할 수도 있고, 1년후에 1년을 더 연장하여 2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2년 만기후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6개월미만의 단기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법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 규정된 기간은 2년, 상가임대차는 1년이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하여 기간은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단기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규정된 기간을 거주하거나 사용한 후에 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꼭 연단위로 해야되는것은 아닙니다.

    간혹 단기3개월,6개월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18개월,20개월도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협의만 되신다면 개월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만약 1년으로 했다하더라도 임차인이 1년을 더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 요구을 들어줘야합니다

    법조항 앞서 협의가 우선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년이하의 계약도 법에서는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거나 짧은기간을 주장하여 선택적 행사를 할수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기본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