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봉이 인상하면 소급분을 받으시나요?
보통 연봉이 인상을하게되면 그전 소급분에 대한것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4월달에 연봉이 인상된다면 1~3월 소급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소급분 지급 여부는 연봉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등에 대해서 변경 계약을 하면 변경된 이후 시점부터 적용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가 된다면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상 후 연봉인상에 합의가 되면 소급 적용되어 소급분을 받습니다. 4월달에 연봉이 인상된다면 1~3월 소급분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인상 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별로 다른데, 연봉 계약이 뒤늦게 체결되면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적용 시점은 1월 1일인데 실제 계약 체결이 2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 시 소급적용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의 적용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1월달부터 적용된다면 1~3월 소급분을 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