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계약직의 경우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기한 없는 근로자가 된다는데
이미 2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계약1년 체결하는 것은 무방한가요?
(회사의 요구로 인하여 자의로 게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9.30. 참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중 하나인 계약기간 역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 상황에서도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도 고용형태 변경에 대해 동의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비정규직/기간제)에 동의했고
새롭게 동의한 근로계약서에 이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추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간에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4대보험 신고한 경우 기간제(계약직)으로 변경하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다시 기간제(계약직)로 취득신고를 새로 합니다.
위와 같이 해야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서를 확인 후에 정정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 보압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으므로 말씀하신대로 합의만 된다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리한 변경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