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 종손이라고 집안에서 많은 짐을 지웁니다.아직도 호적제도가 있는 건가요?
집안에서 제가 가지 종손이라고 이런저런 많은 짐을 지웁니다. 부담이 크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장자 우선의 호적제도가 건재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는 과거에 존재하였지만 2000년대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장손에게 더 많은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도 부담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나 ,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상속도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담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개인별로 출생·사망·혼인 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장남이나 종손에게 특별한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사 승계나 종중 재산 상속 등은 관습이나 종중의 규약에 따라 이루어질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부담이나 의무를 강요받을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가문이나 가족 간의 관습적인 기대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고 이후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장자우선의 호적제도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미 모두 폐지가 되어있는 것으로, 다만 관습적으로만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장자라고 해서 법적인 특별한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