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못돌려받을수있나요
몇주전 부동산에서 월세집 계약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멀리산다는 이유로 다음날 따로 싸인을 받겠다고 공인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믿고 가계약금도 집주인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거의 코앞에둔 지금까지 집주인은 싸인하러 부동산에 안나타나고 공인중개사는 변명하며 문제없다는식으로 말합니다.
질문입니다.
1.집주인 싸인없는 가계약서는 효력이 없기때문에 집주인에 의한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을 못받나요?
2.이러한 비공식적인 절차(대면계약이 아닌)로 발생한 중개문제에 대해 중개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계약에 대해서 동의하고 가계약금을 받았다면, 그리고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이 몰수되거나 배액 배상하기로 하였다면 그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임대인이 서명을 하지 않거나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구두로 계약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적어도 집주인이 계약을 부인하면 배액배상 청구는 어렵지만, 가계약금 반환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이나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안되었지만 구두로 계약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고 가계약금도 입금 되었다면 계약관계는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다면 중개인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해당 계약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액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만으로 중개사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