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법적상속인이 누가되나요?
부A와 친모B가 혼인하여 자녀C를 낳고 이혼했습니다. (글쓴이-자녀C 입니다.)
친모B는 이혼후 배우자 사별, 자녀 d,e 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부A는 새엄마D와 혼인하여 A와 D사이 자녀 1,2가 있습니다.
각각의 법적상속인 해당 여부 궁금합니다.
호주인 A의 제적등본엔 호주A, 처D, 자-C,1,2로 나오지만 자녀C만 부A,모B로 되어있습니다.
C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A,와B가 있습니다.
각각의 A,B,D 사망시 법적상속인에 C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 c의 부모는 a와 b이고, d는 모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c는 d에 대하여는 상속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직계비속인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이혼 후 재혼을 하더라도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부모인 A,B가 이혼후 각각 재혼을 하여 자녀를 낳더라도
기존의 친자녀인 C와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고
C는 A와 B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자녀를 낳은 경우는
재혼에서 낳은 자녀도 친자녀이므로
기존의 자녀인 C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할 경우 재혼한 배우자인 계부나 계모의 경우
기존 자녀와는 친자관계가 아닙니다.
즉, 새엄마인 D가 C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C가 D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D가 사망하더라도 C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사망시 C는 자녀이므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B사망시 C는 자녀이므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D사망시 C는 친자가 아니므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는 친부, B는 친모, D는 가족관계 없는 제3자입니다.
A, B 사망시 C는 상속인이 되지만 D가 사망한 경우 C는 상속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