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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진도개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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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결혼5일) 중 코로나 확진되어 유급 격리휴가 줄때

직원이 제주도 신혼여행 이틀째 코로나 확진되어 포기하고 격리하고 있급니다. 이럴경우 코로나 유급휴가 5일을 주고 있는데,경조휴가를 못쓰면 회사제량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건지요? 경조휴가 2일 썼고 격리휴가릉 전환하여 5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조휴가 3일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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