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입사의 경우 연차 부여 갯수 질문 드립니다.
23년 12월 18일 입사로 24년 11개의 월차를 부여받았고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12월 에는 휴가가 없고 25년 1월부터 15개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24년 12월 18일까지 만근시에 1일이 부여된 후 25년도 15개가 주어지는게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1개씩 부여되는 연차는
최대 11개까지만 부여되기 때문에 이미 11개을 받으셨다면
추가 1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18.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2024.12.18.에 15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25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12월에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11개의 월차가 모두 부여되었다면 25년 1월1일에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개수 이상은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1월 18일에 연차휴가 11개로 완료가 된 것이며, 회계연도에 따라서 24년에 15개 x (23년 12월 18일 이후의 소정근로일수) /회사의 소정근로일수로 비례적으로 발생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후 25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