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음식점은 따로 쉬는시간 보장이 없는건가요?
음식점에서 일한 지 6개월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쉬는 시간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당연히 저는 없는건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 재량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새로 오신 이모가 쉬는 시간을 안 줬다고 사장님이랑 한판 하고 퇴근했습니다.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음식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이므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은 5인 이상이든 5인 이하든 업종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사용자 측과 얘기해보시고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쉬라고하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수면, 외출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음식점에서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