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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음식점은 따로 쉬는시간 보장이 없는건가요?

음식점에서 일한 지 6개월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쉬는 시간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당연히 저는 없는건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 재량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새로 오신 이모가 쉬는 시간을 안 줬다고 사장님이랑 한판 하고 퇴근했습니다.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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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음식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이므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은 5인 이상이든 5인 이하든 업종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사용자 측과 얘기해보시고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쉬라고하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수면, 외출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음식점에서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