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봉사활동 명목으로 주말출근 강요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
저는 다른 회사 다니다 이직해온 사람인데요
지금 이직해서 온 곳도 공공기관인데 근기법에 위반되는 사안 같아서 질의 남깁니다.
여기서 사회공헌활동이나 봉사활동, 창립기념행사 명목으로 전직원 주말출근을 하곤 하는데요. '사정있는 사람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행사나 활동을 평일에 하면 될거를 굳이 주말에 하는것도 이해 안되고 그렇게 출근해도 수당을 준다던지 대체휴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근기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사정 있으면 안와도 된다는 건 사정 없으면 다 나오라는거잖아요? 반강제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전문직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 법령도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행사 참여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근거삼아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이나 봉사활동, 창립기념행사 명목으로 전직원 주말출근을 지시했다면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사참여에 대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빠질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다면 참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만약 공지와 다르게 참석하지 않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법위반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상기 행사에 참여할 것이 강제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강제성도 없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강요하거나 불참석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주말에 수행하는게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출근을 시킨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하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