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주 휴 수당 계산할 때 수정 근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20/40×8×시급 해서 주 휴 수당 계산하는데 어떤 분은 일하는 시간인 10시간은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한 시간인 8시간만 넣어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가 내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하루 8시간으로 하여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일 동안 각각 10시간씩 근무했다면 주휴시간 산정은 16시간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인 8시간 이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결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0시간을 근무하였다 해도 주휴수당의 산정 시 8시간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므로 8시간만 산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