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1배만 주는거 신고 할 수 있나요?
5인 이상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1.5배로 지급 되었다는데
몰래 노는 직원 때문에 사장이 1배 지급으로 바꿨다네요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신고하면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신고하면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가산 수당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수당만큼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노는 직원이 있어도 법적으로 1.5배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부분 증거자료로 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배로 계산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 연장수당으로 5인이상 근무시 해당 근무시간의 1.5배 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