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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북극곰169
고요한북극곰169

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해버리고 수습기간 적용

계약을 사장님들이 웬만하면 1년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습기간 적용이되어서 일 하다가 5-6개월정도만 일하고 알바를 그만두려하면, 수습기간땜에 적게 받았던 돈을 돌려받아야하나요? 아니면그냥 그러려니 하고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계약자체를 1년 이하로 조정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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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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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수습기간을 두고, 1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의 적법한 범위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 받았더라면 수습 후의 임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고 수습기간 동안 감액을 적용한 경우, 근로자가 그 전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감액된 금액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1년미만으로 계약한게 아닌 1년 계약이라면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못받은 10%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규직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감액이 있었고,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감액된 금액은 임금체불로 청구 가능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수습 감액 조항이 있다면 추가 지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사전 합의하에 1년 이하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계약서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 감액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내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면 그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하면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을 여쭤보시는거 같습니다

    그러한 근로조건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설사 중간에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그건 본인 사정에 따른 퇴사이니 여전히 최저임금의 90% 상태로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이 감액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차액분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