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해버리고 수습기간 적용
계약을 사장님들이 웬만하면 1년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습기간 적용이되어서 일 하다가 5-6개월정도만 일하고 알바를 그만두려하면, 수습기간땜에 적게 받았던 돈을 돌려받아야하나요? 아니면그냥 그러려니 하고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계약자체를 1년 이하로 조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수습기간을 두고, 1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의 적법한 범위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 받았더라면 수습 후의 임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고 수습기간 동안 감액을 적용한 경우, 근로자가 그 전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감액된 금액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1년미만으로 계약한게 아닌 1년 계약이라면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못받은 10%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규직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감액이 있었고,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감액된 금액은 임금체불로 청구 가능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수습 감액 조항이 있다면 추가 지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사전 합의하에 1년 이하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계약서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 감액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내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면 그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하면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을 여쭤보시는거 같습니다
그러한 근로조건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설사 중간에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그건 본인 사정에 따른 퇴사이니 여전히 최저임금의 90% 상태로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이 감액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차액분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